주문
1. I, J이 2015. 6. 4.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2767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권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I과 J(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K건물 1층 점포 106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I 등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일자는 불분명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14. 10. 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0. 2. I 등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증명 우편은 2014. 10. 6. I 등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I 등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순번 피고 사건번호 압류금액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1 C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674 61,808,219원 2015. 5. 21. 2 D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01 24,000,000원 2015. 5. 21. 3 E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02 100,000,000원 2015. 5. 21. 4 F, G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73 70,000,000원 2015. 5. 21. 5 H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841 115,000,000원 2015. 5. 28. 라.
I 등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27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공탁의 성질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과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I 등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