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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7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I, J이 2015. 6. 4.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2767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권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I과 J(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K건물 1층 점포 106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I 등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일자는 불분명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14. 10. 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0. 2. I 등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증명 우편은 2014. 10. 6. I 등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I 등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순번 피고 사건번호 압류금액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1 C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674 61,808,219원 2015. 5. 21. 2 D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01 24,000,000원 2015. 5. 21. 3 E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02 100,000,000원 2015. 5. 21. 4 F, G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773 70,000,000원 2015. 5. 21. 5 H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841 115,000,000원 2015. 5. 28. 라.

I 등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27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공탁의 성질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과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I 등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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