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17 2017나1438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만, 그 기재 중 “피고 농협은행”을 “제1심 공동피고 농협은행”으로,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2건의 채권압류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1906호, 2015타채53046호) 및 1건의 채권압류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6타채50459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A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설령 위 압류전부명령 또는 압류추심명령 이전에 이 사건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하여 운암건설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4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