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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2010가합126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건물 지주회, E은 각자 19억 원, 피고 D, F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G 소재 B건물의 지주이고, 피고 지주회는 B건물의 지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 지주회의 전무, 피고 D은 2006. 10.경부터 2008. 2.경까지 피고 지주회의 회장, 피고 E은 2006. 1.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지주회의 공사위원장, 피고 F은 2005. 6.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지주회의 재무이사의 각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5. 4. 19. 피고 지주회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D, F으로부터 2006. 12. 19.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7. 1. 19., 발행일 2006. 12. 19., 발행인 피고 D, F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며, 2005. 11. 15. 피고 지주회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D, F으로부터 2006. 12. 14.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1. 14., 발행일 2006. 12. 14., 발행인 피고 D, F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다. 피고 지주회는 2007년경 B건물의 증축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지주회의 회장 및 임원이던 D, E, F은 증축공사에 필요한 20억 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로 결정하고,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일은 당시 피고 지주회의 전무인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9. 피고 지주회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지주회에게 2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기간은 5개월, 이자는 월 2부, 대여금 용도는 B건물 증축공사비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중 4억 원은 원고가 피고 지주회에게 2005. 4. 19. 대여한 3억 원, 2005. 11. 15. 대여한 1억 원 합계 4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D은 2007. 11. 29. 원고에게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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