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4. 11. 1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B는 2005. 6. 1. F에게 ‘위 3억 원은 피고 회사 대출금의 실채권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는 B, C과 함께 2005. 6.경 F에게 ‘위 3억 원은 대부 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그 담보로 피고 회사 소유의 G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 6. 30.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다.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외 62필지 지상 건물(지하 3층, 지상 6층으로서 2006. 10. 23.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12. 채권최고액 77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I 등 6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 중 7,700분의 175지분이 2005. 5. 17. 같은 달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하 F 앞으로 이전된 위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F이 대여한 위 3억 원 및 그 이자로서 합계 4억 3,335만 원을 변제하였다.
F은 200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2007. 7. 27. 원고에게 2007. 1.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J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253호로 원고 등 근저당권 명의자들을 상대로 각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08. 5. 16.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