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F은 G이 강원 평창군 H 외 1필지 지상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G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피고 C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자녀들이다.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신탁 받은 신탁회사이다.
원고의 투자 및 공사 도급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3. 16.부터 2008.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사업부지 매입비용 및 설계비, F 법인설립비용, 공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돈을 G과 F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 G은 2006. 4. 7.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해 F을 설립하였고, F은 2006. 5. 16.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새길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공정증서의 작성 그런데 새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 4.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F은 다시 2007. 8. 13. 동관종합건설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동관종합건설 또한 같은 해 11. 19.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로서, F은 채무자로서, G은 F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으로, J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08. 7. 9. K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1352호로 ‘F이 원고로부터 2006. 4. 7. 이후 차용한 20억 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고, G과 L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