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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1]

1. 보험 사기 피고인은 아들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에 무릎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9: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부근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에 피고인의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 보험금 531,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 합계 2,464,11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정492]

2. 절도 피고인은 렉카 운전기사인바,

가. 2013. 11. 6. 1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미용실” 에 머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손님인 피해자 J이 파마를 하기 위해 쇼파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4매(K 등)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이를 입고 온 잠바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고,

나. 2013. 11. 13. 19:3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헤어샵”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 및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N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입고 온 잠바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고,

다. 2013. 11.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미용실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Q이 가게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 앞에 놓여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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