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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0:30 경부터 21:3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보지 같은 년 아, 술 가지고 와 ”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도 “ 야 씨 팔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깨트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소변을 보게 하면서 G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이 채워진 양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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