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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스마트폰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 차키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스포츠토토 당첨금 수령 내역 등을 보여주며 “스포츠토토, 프로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51억 원을 벌었다, 한 달에 120만 원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를 맞춰서 배당금을 주겠다, 적중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에 50만 원을 추가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부 스포츠토토에 배팅을 하더라도 이를 분석, 적중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1.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7.경까지 합계 7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E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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