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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937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937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서울 동작구 C 일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E와 위 아파트 101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공급대금 639,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2013. 1. 15.까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91,700,000원을 제외한나머지 분양대금 전액(447,3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6.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런데 2014. 3. 20. 엘아이지건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잔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8580)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4. 4. 1.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69기호로 잔금 정산액 188,094,924원(= 잔금 191,700,000원-입주예정일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30,258,790원+잔금 연체이자 4,01,260원+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22,047,454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공동계좌가 아닌 공탁절차를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은 대금 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우리은행 10005-701-741712(예금주 엘아이지건설)로 정하면서 위 납부계좌로 입금하

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형태의 분양대금 납부도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엘아이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위 계좌가 폐쇄됨에 따라 피고가 분양대금납부계좌를 농협중앙회 301-8000-1472-61(예금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제3채무자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고,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의무는 위 집행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잔금 정산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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