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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삼라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5998호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주 남구 C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D는 2012. 1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15,9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30.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4. 4. 1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 75,224,939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잔금 194,000,000원을 2014. 11. 21.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77,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4. 11.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기 마쳐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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