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28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2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티엘씨레저의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0. 8. 10.경 70,000,000원, 같은 달 31.경 20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1.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0. 9. 7.경 원고로부터 2010. 1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고 800,000,000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8.경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과 주식 매매차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원금 및 주식 매매차익의 합계액이 800,000,000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21.경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이 800,000,000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따른 약정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원고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