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6. 4. 26.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6. 접수 제23224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D는 2017. 12. 3.경 원고에게 ‘원주시 E에 있는 F쇼핑센터에 투자한 투자금과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12. 4.경 ‘원고에게 양도한 위 권한에 이 사건 근저당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근저당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협조할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D는 2018. 12. 5.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녀 피고와 H가 있으나, G와 H는 2019. 1. 24.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55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9. 2.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9. 1. 24.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56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2.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7, 10~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가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