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아내의 사촌오빠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9. 10,000,000원, 2015. 1. 30. 90,000,000원, 2015. 2. 10. 10,000,000원, 2015. 2. 24. 20,000,000원 및 2015. 5. 26. 4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2. 26. 5,000,000원, 2016. 12. 28. 10,000,000원 및 2017. 5. 11. 100,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김해시 C 상가 분양사업을 하던 피고에게, C 상가 투자 명목으로 위 170,000,000원을 투자했는데, 피고가 당시 투자수익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반환받지 못한 투자원금 55,000,000원(= 170,000, 000원 - 115,000,000원)과 약정 투자수익금 70,000,000원을 합한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17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서, 투자수익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여금 잔금 55,0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70,000,000원은 투자금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매수인을 원고로 한 위 C 상가 304호, 305호, 30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반환받은 이후 피고에게 "기억은 하나 돈가져갈 때 1억 가져가서 6개월 쓰고 원금주고 다시 3개월후 3천만원 준다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