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1. B(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도국 아침뉴스 제작 부서에서 연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4. 28.(토) 출근 준비를 위해 02:00경 잠에서 깨었는데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동서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벨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고,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2012. 5.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3. 6.부터 시작된 소외 회사의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파업 전에 비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재해발생경위 원고는 2012. 4. 28. 평소와 다름없이 02:00경 출근 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었는데,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C 한의원을 경유하여 동서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근무이력 및 평소 근무내용 원고는 1980.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보도국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뉴스진행 연출자로 근무하였으며, 평소 근무시간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