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무거운 대형화분과 농약통 등을 들고 다녔고, 2013. 8. 13.에는 무게 30kg 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2013. 8.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2012. 4. 1. 서울 B병원에 입사하여 실내 정원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 업무를 위하여 무거운 화분과 농약통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8. 13. 무게 30kg 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다. 2) 원고는 2003. 12.경 제4-5 요추간고정술(이하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협착으로, 2007. 11. 12.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