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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불상의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면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 D은 총책,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출금할 계좌를 F에게 알려주는 역할, F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은 F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C 등이 2012. 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계좌(계좌의 명의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실제사용자가 드러나지 않는 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할 것을 위 F에게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피해자 6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42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증거기록 852면), 통장사본(증거기록 935면),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증거기록 937면),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4048-1면),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5902면)

1. 각 금융기관 영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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