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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접근매체를 획득하고(일명 ‘대포통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물품판매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획득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람(일명 ‘인출책’ 또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체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9.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과장을 사칭하면서 ‘포대마대 20만 장을 단가 100원에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조합에서 피고인을 수출업체 직원으로, 위 피해금을 수출업체에 들어온 피해금으로 생각한 위 D이 인출한 97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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