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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9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2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7.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 좌로 굽은 지점에서 연석을 넘어서 보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및 측면 부분으로 위 C모텔 앞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로 하여금 2019. 1. 16. 04:2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23:02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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