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같은 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동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1,264,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5. 08:30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이하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