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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31. 21:10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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