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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빌딩 602호에 있는 폐 배터리 수입 ㆍ 판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관세법위반 - 부정수입의 점 외국에서 폐 배터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전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수입허가 취득 여부 등 요건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등에 소재하는 해외 수출업체가 수출국 환경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폐 배터리는 국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수입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이전 수출입 거래 당시 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 놓았던 해외 수출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요건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폐 배터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싱가포르의 K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폐 배터리 84,356kg, 수입신고가격 미화 68,733$( 물품 원가 78,034,711원, 시가 115,950536 원) 상당을 불법수입하기 위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이전 수출입 거래 시 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 놓은 미국 소재 L가 위 폐 배터리의 수출업체인 것처럼 가장 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위 폐 배터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 배터리 합계 38,544,569kg , 수입신고가격 미화 34,570,980$( 물품 원가 38,989,816,285원, 시가 57,934,348,120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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