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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8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0. 9. 16.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23. 기준 위 조합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원리금은 원금 12,418,121원, 이자 6,916,722 합계 19,334,843원이다. 2) 위 조합은 2013. 9. 23. B에 대한 채권을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회사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는 두레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를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로 하는 채권액 4,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전세권자 C의 전세금 3,500만 원, 전세권자 D의 전세금 2,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2) 위와 같이 채권채무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피고는 2014. 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4. 11. 1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4. 11. 13. 무렵 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재산 내역 가액(원) 순번 채권자 등 금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420,000,000 1 원고 27,240,59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7. 1. 15. 기준 채권원리금 합계액이므로 2014. 11. 13.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3 두레새마을금고 225,330,0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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