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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4719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1층 1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21. D와 피고 B 사이에 전세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D의 남편인 F은 원고로부터 합계 273,8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2762호로 기소되어 2000. 11. 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D는 2000. 11. 1. 원고에게 F과 연대하여 편취금을 변상하기로 하면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1. 1. 20.까지 말소하고, 2001.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C(피고 B의 남편)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2000.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1. 8. 22. 피고 C에게 전세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차후 원고와 D(F 포함) 사이의 채권 정산 및 재판관계 등, 또는 피고 B(피고 C 포함) 사이의 사실관계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전세금이 허위, 위계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들은 즉시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부로 지급받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12.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1. 5. 1.까지, 전세권자 G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5. 26. 말소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2001. 8. 22. 전세금 5,500만 원, 존속기간 2001. 8. 21.부터 2003. 8. 20.까지, 전세권자 H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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