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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정57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8:40에서 같은 날 19:1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IMEI:C, 모델명:SM-G960N_64G)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착수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곧바로 도난 및 분실 조회를 통해 분실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수개월이 지나 경찰의 휴대전화 접속 IP 추적을 통해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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