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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관리소장 J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5, 6층에 입주한 D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금천경찰서로부터 D가 2012. 8. 23. 성매매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받고, 임차인인 H로부터 앞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1회 경찰 단속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3. 1. 9.과 같은 달 16.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여 적발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러데 피고인이 2005년경 J로부터 D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D에서 젊은 여자들이 접대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하였으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2008. 8.경 D의 업주가 F로 바뀐 이후에는 정상적인 안마시술소의 영업만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후반기 또는 2010년 상반기에 J로부터 D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단속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막연하게 들었을 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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