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23:0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 뭐하는 거냐
" 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안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