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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21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20,021원 및 그중 80,819,920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6. 11. 2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은 8,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2.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0%로 정해졌다.

한편,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8,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2.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2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6. 2. 10.’에서 ‘2017. 2. 10.’로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5. 18.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5.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9.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81,191,200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1,191,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9. 9. 위 대위변제금 중 371,280원을 피고 회사의 미환급보증료에서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1원이다.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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