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760,117,116원과 그 중 387,842,32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7. 4. 30. 하나은행 기업시설일반대출 1,735,200,000 2016. 6. 30. 2 2009. 3. 17. 하나은행 기업운전일반대출 176,000,000 2009. 3. 18. 3 2014. 6. 25.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360,000,000 2016. 6. 24.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피고 D은 위 표 순번 ②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2. 하나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37,865,07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214,348,606원이 남아 있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2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3,493,719원을, 2016. 2. 26. 국민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3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71,115,43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에는 연 10%이다.
바. 위 표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