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 등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전 587㎡ 및 F 임야 8㎡(순차적으로 천안시 서북구 E 전 587㎡, F 임야 8㎡, G 대 29㎡, H 대 121㎡, I 대 15㎡가 합병되어 현재 J 대 716㎡인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에 관하여 2010. 8. 13. 원고 앞으로 2010. 8. 1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전 임원인 K, L는 2010. 8. 13. 원고 소유의 위 1)항 기재 토지(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2010.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M는 2011. 2. 25. 위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N은 2016. 2. 18. 위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2.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토지 중 나중에 합병된 G 대 29㎡, H 대 121㎡, I 대 15㎡ 부분은 피고 B 앞으로 2016.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중에 합병된 G 대 29㎡, H 대 121㎡, I 대 15㎡ 부분도 원고의 소유였다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N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따로 서술하지 아니한다. .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앞으로 2016. 11. 18.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등기소 2016. 11. 18. 접수 제10956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10.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72,000,000원인 같은 등기소 2017. 1. 10. 접수 제354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관련 형사사건 원고의 전 임원이었던 K, L가 2010. 6.경 M, O, P, Q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