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 정 88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하여 피해자 F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피해자 등이 소 유권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 본 건물은 (G, F) 과 민사 형사 소송 중인 건물 임, 사기꾼 (F) 농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건물주 403호 B 외 1 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을 위 건물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 경 위 건물의 1 층, 2 층, 3 층 복도 및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에 피고인 B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들 연 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경 내지 2011. 9. 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303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관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7.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3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게시물이 1 층 현관 앞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서 그곳에 있던 거울에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5 고단 875]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9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