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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노34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밟고 플라스틱 의자로 몸통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원심 증인 E의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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