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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2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2011. 7.경 당시에 과거의 동급생으로부터 겪은 성폭력과 피해자 부모의 불화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그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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