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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2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협박에 의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5~7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각 사건 발생 장소로 가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각 행위와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남편의 추궁에 따른 피고인의 대응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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