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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하여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화장실 입구 수돗가에서 손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 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원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공판기록 61쪽 이하 참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공판기록 23쪽 이하 참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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