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4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868,852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868,852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C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