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177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232,876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