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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2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4. A 운전의 B 트럭(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청하환경산업과 보험기간을 2014. 8. 24.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 승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 측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A은 2015. 2. 11. 15:15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평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측 차량이 원고 측 차량의 뒤에서 위 도로와 위 주유소 사이의 공터를 이용하여 원고 측 차량을 추월하여 평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평동역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하다가 피고 측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우측 적재함 옆 부위와 뒷바퀴를 들이받아 원고 측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 측 차량에 수리비 1,231,54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측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측 차량에 보험금 1,231,52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 측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50%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615,7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7. 13.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피고 측 차량을 말한다)이 노외(공터)에서 직진하다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원고 측 차량을 말한다)을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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