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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69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17. 15: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측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사거리 모퉁이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원고 측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측 차량이 원고 측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피고 측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7.부터 2018. 3. 13.까지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242,680원과 동승자인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414,180원 합계 4,656,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고 있는 원고 측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고,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이다. 또한 원고 측 차량에 탑승한 C, F에게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4,65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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