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일양약품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기의 지주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3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CJ물류센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일양약품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