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5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희대 방면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단독 보행이 불가능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출력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