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49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3: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청명IC 입구 교차로 상을 대덕사 방면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수리비가 1,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