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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56-1에 있는 경희골프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갈쪽에서 경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 방향으로 약간 휘는 지점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등으로 적절히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알티마 승용차의 우측문 부분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18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로 보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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