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투다리 앞 노상에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대덕사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