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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투다리 앞 노상에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대덕사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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