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희망1길 112 수청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대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i30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i30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 같은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0:25경 보령시 동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 수청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