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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7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피고 E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들과 피고 D, F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금전 대여 1) 원고 A은 2억 원, 원고 B, C은 각 1억 5,000만 원을 각 2010. 12. 31. 피고 E에게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E, F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은 같은 날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고, 원고들에게 피고 E과 연명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영수증과 위 차용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D은 또한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I 잡종지 13,7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6. 12. 채권최고액 37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변경한 뒤, 원고 A에게는 4억 원, 원고 B, C에게는 각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B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12. 설정된 피고 D 명의의 지상권에 대해서도 원고 B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들은 대부업체인 J을 운영하는 G를 통해 이 사건 대여를 하였는데, 위 대여 당시 피고들은 위 J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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