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제3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자 갑이 채무자 병의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에 제3자 을이 위 병, 정을 상대로 하여 정에 대하여는 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병에 대하여는 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정으로부터 병 앞으로의 등기는 갑이 얻은 압류명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병으로부터 을앞으로의 등기도 갑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갑은 압류채권자로서 을,병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어 정으로부터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신명철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외 2인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1의4 대 664.6평방미터에 대한 5분의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중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6.9.12. 접수 제109130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최상세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9129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최상세 명의로 1983.3.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상세, 같은 이중교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주문과 같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신명철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1982.9.18. 소외 오창근, 이준근에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1의4 대 664.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환지전 토지인 서울 강동지구 53구획 5호 체비지 예정면적 664평방미터(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다시 위 소외인들이 1983.3.16. 피고 최상세 및 소외 홍순남, 이범로, 이건세, 조규태 등 5인에게 환지전 토지를 전매하자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무렵 이를 승인하고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최상세 등 5인으로 변경하여 등재하면서, 앞으로 환지전 토지가 환지확정되는대로 직접 피고 최상세 등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함으로써 피고 최상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환지전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 특별시, 같은 이중교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최상세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으면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나. 그 후 피고 최상세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1) 원고 신명철이 1985.6.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6040호로서 압류명령 을, (2) 원고 이지훈이 1984.3.9.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8522호 로서 가압류명령을 얻었다가 같은 해 8.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타7564호 로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명령을 각 얻어 그 무렵 위 명령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최상세 사이에서는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이중교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4, 5(각 결정), 3(가압류로부터 본 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다. 그후 환지전 토지가 1984.12.31.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의 촉탁에 따라 1985.2.18.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라. 피고 이중교는 1983.10.19. 피고 최상세로부터 환지전 토지에 대한 피고 최상세의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 기재와 같이 피고 최상세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986. 피고 서울특별시 및 피고 최상세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2042호 로, 피고 최상세에 대하여는 위 1983.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피고 최상세를 대위하여 피고 최상세에게 위 1983.3.16. 매매(체비지 불하)를 원인으로 하는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986.9.12.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최상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마침과 동시에 피고 최상세로부터 피고 이중교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같은 이중교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최상세 사이에서는 위 가. 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것이다.
2. 무릇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서 압류를 인정하는 취지는 그러한 청구권 자체를 환가하여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게 되면 그 당연한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것이든 채무자의 청구(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것을 불문하고)에 의한 것이든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최상세 앞으로 된 등기는 그러한 등기의 금지를 명한, 원고들이 얻은 위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피고 최상세 앞으로의 등기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 최상세로부터 피고 이중교 앞으로의 등기도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점 의문은 있으나 피고 이중교가 피고 최상세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1의 라.기재와 같이 피고 최상세를 대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최상세 앞으로, 피고 최상세로부터 피고 이중교 앞으로 각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얻은 지위만으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원이 생긴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신명철이 1988.9.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타기11314호 로, 원고 이지훈이 같은 날 같은 지원 88타기11315호 로 각 피고 최상세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환지전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그 무렵 위 각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송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같은 이중교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 9호증의 각1(각 추심명령), 갑 제8, 9호증의 각2(각 송달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최상세 사이에서는 위 가. 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피고 최상세 명의로 위 1983.3.16.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최상세 앞으로의 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불필요한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 같으나,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후 채무자가 다시 이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부득이하다).
4.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중교, 같은 최상세는 각 주문기재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시 위 1983.3.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최상세, 같은 이중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