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2:1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운행요금을 카드 결제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 빈 차, 운행’ 을 안내하는 실내 LED 표시등을 내리쳐 그 지지대를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 상의 위 LED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27 세) 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이 씨 발 놈 아 이 쓰레기 같은 놈 아 너네
죽어, 이 쓰레기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F 합의, 순경 I 공탁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피고인의 금원 공탁, 벌금형 2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