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3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5:1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로477(우아동3가)에 있는 전주승마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전주승마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을 G라고 말한 후 F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서명 란에 ‘G’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위 F에게 보여주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