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19. 06: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두암동 838-2 소재 도로 가운데 시동이 걸려진 상태로 정차 중인 위 프린스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5매, 음주측정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