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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6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5:20 경 인천 남동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업주인 피해자 D(45 세) 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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